청소년에 연이율 5475% 사채…‘댈입·댈구’ 14명 무더기 적발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1.12.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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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시 개인정보 공개에 협박…피해자 1600여 명
적발된 14명 중 3명은 미성년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댈입’(대리입금)을 하거나 술·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댈구’(대리구매)를 일삼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특별수사반·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대리구매 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리구매 행위자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14명 중 3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에 따르면, 적발한 대리입금 행위의 대출 규모는 총 7억원에 달하며, 피해자는 1600여 명에 이른다.

만 17세 A군은 SNS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고 청소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A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대리입금, 첫 거래는 5만원, 그 담부터 9만원까지’ 등의 광고를 했다. 이후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받고 1만~10만원 상당의 금액을 대출해줬다. A군은 이같은 수법으로 총 580여 명에게 총 1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사례비)·지각비(연체이자) 등의 명목으로 최고 연이율 5475%에 해당하는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입금 행위로 적발된 B씨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에서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의 광고로 불법 대출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B씨는 2년간 480여 명에게 총 5억3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이율 최고 253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SNS에 게재하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미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C씨는 지난해 10월 SNS 계정을 다시 개설해 팔로워 4000여 명을 확보한 뒤, 350차례에 걸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제공하고 수수료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외에 부모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해 되팔거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후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청소년들도 적발됐다. 만 15세인 D군은 부모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20여회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이나 ‘대리구매’는 SNS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의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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