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연천 땅투기 의혹’ 무혐의…정계복귀 하나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1.1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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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땅투기 의혹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6개월 수사 마무리
김 전 장관, 지난 7·8일 전북 완주군·장수군 잇달아 방문…배경에 관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기도 연천군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이 최근 잇달아 전북 완주군과 장수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정계 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4일 김 전 장관 가족의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장관에 대한 연천 땅 투기 의혹 관련 수사는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농지 부정취득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완성됐고, 불법 임대 및 전용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매수 및 매도 자금을 분석한 결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볼 수 없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로부터 부동산 의혹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 전 장관 부부와 동생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일에는 김 전 장관을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부부는 2012년 연천군 장남면 약 2480㎡(약 750평)의 농지를 매입한 후 단독주택을 지었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집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지만 장관 재직 시절이던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이 집은 또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이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 소나무 등 재배 목적으로 경작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284㎡)도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관할 지자체(연천군)에 통보 조치했다. 해당 미경작 토지는 도랑을 낀 경사진 땅으로 실질적으로 농사 짓기 어려운 상태로 파악됐다. 과거 김 전 장관은 “남편이 사용하고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으며 동생에게 정상적으로 처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후 7일과 8일 전북 완주군과 장수군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전북대 수업 준비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월 전북대 무보수 특임교수로 부임한 이후 9월부터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전북도지사 출마 등 정계 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이틀에 걸쳐 같은 당 박성일 완주군수와 장영수 장수군수를 만나 티타임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9월에는 김제시 특장차산업단지·대동농공단지, 전주·완주혁신도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재임 당시 여러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지난해 12월 국토부 장관에 오른 지 3년 6개월여 만에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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