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오류’ 패소한 평가원…“변호사 선임에만 3000만원 사용”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12.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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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이 선임한 변호사는 무료 변론…“로펌 아닌 법무공단 이용했으면 500만원 수준”
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평가원은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평가원은 이번 소송에서 국내 대형 로펌 ‘빅7’ 중 하나인 ‘지평’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으로만 3080만원을 사용했다. 반면 수험생들을 대변한 김정선 변호사는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법원이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인 수험생들의 승소로 판결하면서 평가원 측은 성공보수금 없이 착수금만 지불했다.

지평 측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당시, 피해를 본 수험생 100명이 부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던 박성철 변호사 등을 이번 건에 배정했다.

정부 기관이 소송에 대응할 경우, 주로 민간 로펌보다 가격이 저렴한 ‘국가 공인 로펌’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도 “(평가원이) 법무공단을 이용했다면 500~700만원 수준만 지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애초에 이의제기 과정에서 잘 검토했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당시에도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형 로펌인 ‘광장’을 선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평가원은 8000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금액은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인 ‘대수능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이 드러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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