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혼밥도 거부’ 음식점 논란…당국 “처벌 규정 없어”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12.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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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차 차별 매장 ‘블랙리스트’ 등장
중고거래에 ‘방역패스 암거래’ 올라오기도
접종증명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먹통으로 단속 혼선을 빚은 '방역패스 의무화' 둘째날인 14일 점심시간 시민들이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 의무화' 둘째날인 14일 점심시간 시민들이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방역지침 유턴 후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음식점으로까지 전면 확대되면서 일부 업소에선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나 '혼밥(혼자서 밥 먹기)인' 등 방역패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도 입장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방역 당국은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은 PCR 음성 확인서를 갖지 않은 미접종자가 다수에 들어올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거꾸로 미접종자를 (업장에서) 입장을 금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벌칙 조항은 기본권의 침해 속성이 있어서 위반에 정확히 해당될 때 등 엄격히 작용된다"며 "(현재의 규정은) 입장을 금지했다고 처벌하기에는 적용례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난처함을 표했다. 결국 업주가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의 입장 또는 미접종자의 1인 단독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마땅한 규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다만 소비자 보호규약이나 차별에 대한 부분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지자체에 민원이 들어갔을 때 민원 처리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관할이) 설정될 것"이라며 "관련 사안들은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6일부터 방역 당국은 식당·카페로 방역패스를 확대 도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완치자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가 아닌 백신 미접종자(2차접종 완료)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음식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중단된 지난 18일부터는 미접종자에 대한 식당·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기존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은 미접종자도 다른 일행이 방역패스를 가졌거나 적용 예외자라면 식당 내 모임 참석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 미지참 시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방역패스 규정 상 이용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용을 거부당한 미접종자들이 '백신 미접종자 거부 업장 리스트'를 SNS에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SNS 캡처본
방역패스 규정 상 이용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용을 거부당한 미접종자들이 '백신 미접종자 거부 업장 리스트'를 SNS에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SNS 캡처본

그러나 최근 일부 음식점에선 미접종자들이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장을 거부하거나 1인 단독 이용조차 거부해 갈등이 빚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을 거부당한 미접종자들은 '백신 미접종자 거부 업장 리스트'를 SNS에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해당 계정은 이날 기준 110곳에 달하는 업소가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방역패스 증명서 등을 불법 거래하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해당 거래는 백신 접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자신의 계정을 미접종자에게 상당 금액을 받고 빌려주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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