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면접서 여성 차별 질문 던진 공기업에 시정 권고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1.12.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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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여자들은 가정일 때문에 업무 못하는데”
인권위 “가부장적 여성관,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한 공기업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 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A공기업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해당 공기업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면접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공기업은 지난해 사무행정 7급과 기술 토목·건축·전기 7급 등 신입사원 10명을 모집했고, 그 중 사무행정 7급 최종면접에는 여성 4명, 남성 8명 등 총 12명이 올라왔다. 문제의 남성 면접관은 면접장에서 한 여성 지원자에게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지원자는 “여자가 가정일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못한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문제 없이 업무를 열심히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답했으나 면접관은 “질문 의도와 다른 답변”이라며 같은 내용을 재차 질문했다. 지원자는 “남편과의 가사분담을 통해 회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불합격했고, 이후 면접 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면접관은 외부 면접위원으로, 인권위 조사에서 “시부모님 일이나 애들을 키우는 것은 여성이 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며 “요즘은 남편도 가정일을 한다고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신체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성이므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질문은) 여성을 시부모 및 남편에 종속된 존재이자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가부장적 여성관, 혹은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여성에게만 질문한 것은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성 응시자는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런 차별적 발언은 다른 응시자에 비해 대상자를 위축시키는 효과와 면접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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