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혜 수의계약 의혹’ 광복회 카페, 결국 사용허가 취소
  • 이원석 기자 (lws@sisajournal.com)
  • 승인 2021.12.24 14:00
  • 호수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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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논란 광복회에 ‘연 임대료 19만원’ 카페 내준 산림청, 11월25일 본지 단독 보도 후 허가 취소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김원웅 회장의 광복회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업 특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최근 산림청은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 내에 위치한 광복회 카페 ‘헤리티지 815’ 2호점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카페는 ‘특혜 계약 의혹’이 불거진 곳으로 연간 19만원가량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특히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목원에 입점한 바 있다.

보훈단체가 장학사업 및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업하는 것, 또 국가가 이를 돕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광복회 카페는 그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수익금의 용처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광복회 카페 계약은 여러 면에서 ‘부당한 특혜’란 의혹을 받았다. 수목원 내 카페의 경우 임대료가 연간 19만원으로, 이는 월 1만6000원꼴이다. 수목원 내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카페의 연간 임대료는 6000만원이다. 계약은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보훈처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보훈단체를 정하고 있다. 다만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로 한정하고 있다. 광복회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 단체로 알려졌다.

2020년 11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광복회 카페 2호점 개업식이 열리고 있다.ⓒ광복회 제공
2020년 11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광복회 카페 2호점 개업식이 열리고 있다.ⓒ광복회

광복회는 ‘수의계약 가능 단체’에 해당 안 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 가능 단체도 아닌 광복회에 산림청이 연 19만원이라는 임대료로 카페를 임대해 주는 특혜를 줬다”며 “특수한 사람이 부탁을 하는 상당한 로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산림청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지난 11월 광복회 카페 2호점에 대한 적법 여부 검토에서 “법 적용이 어렵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11월25일자 시사저널 ‘[단독] 광복회 ‘카페 특혜 임대’ 논란에 보훈처도 “법 적용 어려워”’ 기사 참조). 특히 산림청과 광복회는 카페 계약 성립 근거로 국가유공자 단체법 제13조의2 제1항(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을 들었으나, 보훈처는 “(광복회 카페 사업은) 수익사업이며, 복지사업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광복회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산림청은 애초 보훈처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고, 복지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10월 이후에나 계약 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사저널을 비롯한 언론 보도 등이 나와 논란이 되자 서둘러 광복회에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국립수목원은 최근 광복회에 공문을 보내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카페 사용허가에 대한 특혜 논란 지적이 있어 보훈처에 질의했고, 보훈처로부터 수의에 의한 사용허가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보훈처 해석 결과를 수용해 청문 후 사용허가 취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시사저널은 카페 허가 취소 등에 대한 광복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카페 2호점은 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

홍문표 의원은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광복회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보훈단체가 아님에도 계약을 한 것은 단체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봤을 때 의도를 갖고 특혜를 준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카페 폐쇄뿐만 아니라 산림청과 광복회의 계약과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 계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의 광복회 카페 허가 취소의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광복회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카페 ‘헤리티지 815’ 1호점를 운영하고 있다. 계약은 마찬가지로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임대료는 무료다. 카페 2호점과 완전히 같은 형태이기에 국회 역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광복회와의 특혜 계약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2019년 취임식에서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김원웅 광복회장이 2019년 취임식에서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임대료 0원’ 국회 내 1호점도 논란 커질 듯

국회의 경우 특혜 의혹은 더욱 짙다. 김원웅 회장과 계약 당시 국회 책임자였던 유인태 사무총장의 친분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지난 14대 국회 때부터 ‘깨끗한 정치 실천선언’ 활동을 함께 하는 등 가까운 것으로 전해진다.

카페 1호점 논란과 관련한 지난 2020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광복회가 카페 운영 주체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운영자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실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 결과, 개인이 아닌 광복회 등 단체에 사용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2020년 12월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복지를 위한 국회 카페 운영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인태 전 총장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국회 내 카페 헤리티지 815 2020년 5월~2021년 7월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광복회 카페 1호점은 문을 연 2020년 5월25일부터 12월까지 2억7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순수익은 5100만원가량이다. 2021년엔 1월부터 7월까지 매출이 2억2000만원, 순수익은 1600만원가량이다. 광복회는 지난 5월 31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 총 장학금 5100만원을 수여했다.

카페 사업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 특혜 의혹 때문만이 아니다. 광복회 내부에서도 김원웅 회장이 적극 추진해 시작된 카페 등 수익사업에 대한 내부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광복회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시사저널에 “여러 수익사업을 통해 장학사업과 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한다고 했으나 용처 등의 결산이 투명하지 않아 수익사업 이익이 ‘김 회장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장학금을 줬다곤 하나 대상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광복회는 김 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그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심각한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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