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24시] 대구시,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종 상향’ 허용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1.12.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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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5일부터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달성군, 올해 개청 이래 최다 54개 기관상 수상
강대식 의원 ‘예비군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규모 단독 주택지 관리방안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규모 단독 주택지 관리방안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50년 만에 ‘종 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허용용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먼저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키로 했다. 대구시는 종 상향 단계별 기준도 정비해 개발이익을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키로 했다.

대구시는 10만㎡ 규모의 마을 단위에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할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기여량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적 조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 제외)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택유형을 수용키로 했다. 또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상업 완충기능 도입을 위해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층수 완화(4→7층)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후 이번 개선 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를 통해 남구 대명동과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6.1㎢)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50년이 지나면서 주택 노후화와 환경훼손 등이 심각해지고, 주민들이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홍보 포스터 ⓒ대구시 제공
홍보 포스터 ⓒ대구시 제공

◇ 대구시, 25일부터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대구시가 공동주택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전면시행한다. 이는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개정 지침에 따른 조치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요일을 지정하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시민들은 지금까지 재활용 전 품목을 한 번에 배출하던 것을 오는 25일부터 투명페트병과 폐비닐을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해야 한다. 그 외 품목은 나머지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대구시는 기존에 재활용 전 품목을 주3 격일제(월·수·금 또는 일·화·목)로 배출하던 것을 투명페트병·폐비닐의 경우 주1일(화 또는 수요일) 배출,  그 외 품목은 주2일(일·목 또는 월·금) 배출토록 했다. 배출 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대구시는 시민 혼란 방지와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1년 간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구 달성군청 전경 ⓒ시사저널 김성영
대구 달성군청 전경 ⓒ시사저널 김성영

◇ 달성군, 올해 개청 이래 최다 54개 기관상 수상

대구 달성군은 올해 정부와 기관상 수상으로 최다인 54개 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달성군은 중앙부처 상 25개, 대구시 평가 14개, 외부기관 평가에서 15개를 각각 수상했다.

김문오 군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시작으로 국가 재난관리 유공분야 대통령상 수상, 지난 8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평판 대상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되는 등 수상내역에서도 달성군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강대식 의원 ‘예비군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훈련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피고용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과 공·사기업 직원 등 피고용자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공가로 인정받아 임금 전액을 보전받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고용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예비군 훈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란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예를들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1인사업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기간만큼 영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업 적자에 따른 부담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병역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군훈련 시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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