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격 사면] 민주노총 “형기 반의 반도 안 채워…분노”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2.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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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가석방에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7월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이 결정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4일에 낸 논평에서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의 퇴행이 가져온 박근혜 특별사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인다”고 분개했다.

이어 “추운 겨울 광장을 메우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위대한 정신과 열망은 사라지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와 심화, 정치적 냉소와 불신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맹폭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비선에 의해 움직이며 재벌과 공모해 재벌의 이익과 사익을 도모한 국정농단의 주범이 22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제 그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별사면에 누가 이해하고 동의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내란선동죄로 수감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날 가석방된 것에 대해선 ‘너무 늦었다’는 취지로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가석방 요건의 하나인 형기를 60%를 낮추면서 삼성재벌 이재용을 감옥 밖으로 빼내기 위해 노력했던 정부의 노력에 비하면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 전 의원을 가둔 원인이 정치공작과 탄압에 있었고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국가보안법이었기에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2022년 신년을 맞이해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오는 31일을 기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4년9개월 만의 석방이다.

또한 이 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 수감 중이던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돼 2015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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