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격 사면] 사면 돼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계속 박탈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12.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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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념사업 비용·비서관과 운전기사 등 지원 안 해…경호는 지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가 시행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박탈된다. 이 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나 비서관(3명)과 운전기사(1명) 지원, 민간단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지원, 사망 시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예우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최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도 모두 사면을 받았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경호처가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오는 31일 사면 효력이 발생해도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당분간 계속 입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호처는 퇴원 시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게 될 시설 경호까지 제공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되며 경호처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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