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현직 검사들이 이번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전직 검사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바 있어 공수처로서는 연이어 검찰과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두고 다투는 형국이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공수처가 자신들에게 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이번에 준항고를 제기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사팀이다. 이 고검장이 받기 전에 해당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간주하고, 11월26일과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려 했다. 이에 수사팀은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고 반발하며,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허위 영장설'도 제기했다.
수사팀은 준항고를 제기하며 "허위 영장청구서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 공무원이 참여하는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 공문에서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김웅 의원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2021년 9월10일과 13일 진행한 의원실 등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11월26일 이를 수용했다.
또 11월 30일 고발 사주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도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법적 대응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장검사도 가세했다. 장 검사는 공수처가 법원의 통신영장을 받아 이 고검장이 기소된 5월 12일을 전후해 자신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이용 내역 등을 조회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