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어 안철수도…“촉법소년 14세→12세 하향 추진”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1.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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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전에 정한 촉법소년 기준, 지금과 맞지 않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는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9일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게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을 어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 처벌 대신 소년법 처분을 받는다.

안 후보는 이어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통해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와 2020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친다.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게임으로 여길 만큼 죄의식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라 한다. 2020년 기준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9606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며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형사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 못할 것’이라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교화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단순 처벌 강화에서 나아가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 및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소년법상 소년 연령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 초기부터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과 사회성을 키워줘야 한다”며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점, 범죄나 나쁜 짓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고립이 뒤따른다는 점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돼 권리를 갖게 됐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해 10월 청년공약의 일환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며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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