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100만원 받던 수급자, 이달부터 102만5000원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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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동시에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현재 받고 있었던 약 569만 명에게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02만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배우자 연금액(216만 명)은 연 26만3060원에서 6570원 오른 26만9630원, 자녀・부모 연금액(25만 명)은 연 17만5330원에서 4380원 오른 17만971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밖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268만1724원으로 정해졌다. 신규 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만일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한 716만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일 전주 공단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일 전주 공단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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