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원 지급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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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소기업 300만원…버스·법인택시기사·특고·프리랜서 등에 50만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는데 857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버스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 등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임대료 지원 목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이다.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을 받고, 이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소득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버스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각각 50만원씩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연휴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위소득의 120% 수준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에게는 10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코로나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는 300만원씩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한다.

아울러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가 없는 ‘4무(無) 안심금융’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쉽게 말해 담보 없어도 0%의 금리를 빌렸다가 갚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대 5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작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 요금을 깎아준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업에 약 1조807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방점을 두고 ▲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원) 등 3대 분야 16개 세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 펜데믹으로 피해 입은 계층에 대해 8576억원을 지원하는 직접 자금 지원에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 사업에 1조255억원을 쓴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6%로 전망되는 게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에서도 기존 2000억원의 지방채에 추가로 2000억원을 발행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 방역과 민생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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