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고용보험 제도, 배달 노동자에 차별적”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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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 비현실적”…휴업수당, 상병수당, 건강보험 분담 등 요구

배달 플랫폼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현재의 고용보험 제도가 배달 플랫폼 노조에게 차별적으로 설계돼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1일부터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라이더유니온은 우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배달기사는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비자발적인 실직 외에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기준은 직전 3개월 보수가 동년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은 “소액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3개월 동안 꾸준히 30% 이상 소득감소를 감수할 라이더는 없다”며 “라이더들의 생계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일반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해 반복 수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기기간 4주를 적용받는다. 반면 라이더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처음부터 대기기간 4주를 적용받게 돼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밖에 라이더들이 겪는 현실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휴업수당 신설과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분담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요청했다.

1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에게 확대 적용되는 고용보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에게 확대 적용되는 고용보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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