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2국무회의 첫 주재…“지방분권 개헌 추진돼야”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1.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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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무회의 성격 지닌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출범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핵심, 반드시 성공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다. 각 부처 국무위원들이 아니라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돼 제2국무회의 성격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2국무회의'라 일컫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다.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 삼아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같은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날 첫 회의가 열려 관련 법안이 시행됐다.

첫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 등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이었다.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고자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며 "특히 지난 대선에서 제2국무회의를 공약했는데, 그 성격을 지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중장기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며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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