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 평 해제…여의도 3.1배 면적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1.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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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호구역 111만 평도 제한보호구역 완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평)를 해제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의 건축·개발 규제도 완화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불편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 포함된 지역은 대략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한다. “현행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경기, 강원, 인천의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 369만㎡(약 111만6000평)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박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하에 건축물을 신설할 수 있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 철원군,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지역이 포함됐다.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약 1038만1000평)에는 건축·개발 허가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해당 구역에는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양구군, 양양군 등이 포함됐으며, 총 면적은 여의도의 약 11.8배에 달한다.

한편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민간인통제선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접경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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