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출 줄어든 소상공인에 300만원 추가 지원”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1.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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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재원도 1.9조 증액…추경 규모 14조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씩 추가 지원하고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은 추가 지원으로,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된다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지난번 당초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지만, 이번 추경 편성 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으로 신속하게 집행,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추경을 14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말까지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며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은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추경안은 내주까지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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