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뽑으려 점수조작’…국민은행 임직원 유죄 확정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1.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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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점수↑·女점수↓…신입 채용 때는 청탁대상자 선발
KB국민은행 ⓒ연합뉴스TV
KB국민은행 ⓒ연합뉴스TV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응시자 점수를 조작한 이른바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이모씨와 인력지원부장 권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R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오씨 등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면접전형에서는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는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이들에 대해 “오씨 등은 심사위원이 정당하게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했다”며 “인사청탁 등을 이유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 오씨와 이씨, 권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오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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