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 등 ‘방역패스 해제’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1.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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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따른 지역 혼선 때문…“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해당”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전국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 패스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따라 지역별로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며 해당 계획을 밝혔다.

권 장관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2021년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서,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조속히 결정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방역패스 해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에 대한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할 것을 결정해,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왼쪽)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왼쪽)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권 장관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의 경우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 및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권 장관은 “질병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며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며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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