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DC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력한 패널티 줄 것”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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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 규정 동원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1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수습이 우선”이라며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당일날 바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초기 단계 증거자료 확보 및 관계자 청취를 하고 있으며, 경찰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공사과정에서 안전 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를 비롯해 지난 학동참사와 같은 하도급, 감리 등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만일 부실공사가 드러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패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부실시공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본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업은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공사 신규수주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성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임의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고의성 및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법정 공방을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 등록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해석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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