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기본권 침해 적다”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1.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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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당사자 통보’ 개정안, 재검토 필요” 사실상 반대 의견
법무부 과천청사 ⓒ연합뉴스
법무부 과천청사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고,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통신자료 조회는)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초기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 관련성이 낮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자와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다수 조회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관계자 등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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