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서 초등생 성폭행’ 혐의 20대 스키강사, 경찰 입건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1.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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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긴급사안 아니고 혐의 불분명” 긴급체포 불승인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강원도에서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불러내 무인모텔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근무하는 스키강사 박모(25·남)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5일 밤에 초등학교 6학년생인 A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A양은 해바라기센터 진술서에서 “크리스마스 당일 집에 있는데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그 전화로 모르는 스키강사 박씨가 ‘파티를 하러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고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며 “스키강사 차를 탔더니 동네 중고생 오빠 2명이 있었는데 잠시 뒤 이들은 함께 가지 않고 내렸고, 박씨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담배를 산 뒤 무인모텔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A양의 어머니는 “아는 오빠들이 내릴 때부터 얘가 두려워서 ‘같이 내릴래요’(라고 했다더라).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도 생각도 못했고 뭐가 뭔지도 몰랐다고 했다”고 밝혔다. 

A양은 이후 진술서를 통해 “박씨가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만남, 즉 성매매를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 ‘싫다,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했다”며 “그러나 ‘반항하면 때린다’는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씨는 범행 이후 오전 2시경 A양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양을 태웠던 택시기사는 “(보기에) 한 10살 차이는 안 나겠나. 동생이나 친척이나 뭐…(남성이) 요금 나오면 그 돈 만큼은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씨는 A양에게 ‘오늘 즐거웠다. 다음에 또 보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범행 이튿날 친한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서 박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불승인했고 박씨는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경찰에 직접 찾아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점, A양의 진술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현재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며 성폭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여전히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다. 경찰은 증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씨의 신병을 확보해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 강간’으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의제 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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