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중재’ 힘든 이유 있었네…“감정 과정서 ‘과실 소견’ 누락”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18 16: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의료중재원, 상근의사 ‘의료 과실’ 소견 누락” 주장하며 경찰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상임감정위원(상근의사)이 ‘의료과실’ 소견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해 확보한 감정소견서와 최종 감정서, 감정부 회의록을 비교 검토한 결과 감정위원 중 일부가 과실점을 지적하는 소수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감정서에는 이를 누락했다”며 고발했다. 경실련은 “의료중재원 내 일부 상임 감정위원이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의에 참여한 비상임위원 상당수가 의료사고 과실점을 지적했음에도 감정서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일부 감정위원이 척추고정술을 받고 뇌 손상을 입은 환자 사건에 ‘수술 전 협진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최종 감정서에는 ‘협진을 시행해 수술 전 위험성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의료 감정 이후 조정 단계에 있는 조정위원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근의사가 작성한 감정서에 근거해 판단한다”며 “최종감정서를 작성하는 상임 감정위원이 회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과실 의견 등이 누락된다면 왜곡된 최종감정서에 기반해 조정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고발과 함께 추후 조정중재원의 불법 감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제기해 그간 진행된 감정 결과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에서 의료사고 과실 여부 규명 등의 근거가 되는 감정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의사인 상임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4인의 전원 합의로 최종 감정서가 나온다. 만일 합의 의결 과정에서 감정위원 간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에 따라 감정서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이 함께 기재돼야 한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에서 신현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조정중재원 일부 상임감정위원(상근의사)이 의료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에서 신현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조정중재원 일부 상임감정위원(상근의사)이 의료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