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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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급여 하루 4만3960원

근로자가 아플 때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까. 아파서 쉬거나 치료를 받을 때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 수당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3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 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 논의 후 4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하기 위한 첫 시도다. 국내에서는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했다.

복지부는 3년간 1~3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올해 1단계 시범사업에는 질병 보장범위, 2단계에서 보장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3단계에서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 법안 발의 ⓒ연합뉴스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 법안 발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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