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인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2.01.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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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준하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 조성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9일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환경도 주식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투자 참여율이 높은 2030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세 시점에는 ‘선(先)정비, 후(後)과세’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먼저 개선하고 과세하겠다고 했다. 그는 “많은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두면 정부가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는 곤란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목 2000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 명에 달한다”며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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