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1.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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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5% 반영
부부가구는 매달 최대 49만2000원
기초연금 포스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포스터 ⓒ보건복지부

이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00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7500원으로 인상하는 행정예고를 마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595만 명은 이달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올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을 받는다. 또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월 288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해 지난해 12월 고시했다. 정부는 기준연금액의 실질 가치 보장을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작년 98만원에서 올해 10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전년보다 33만 명 늘어난 62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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