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24시] 정읍시, 도내 최초 외국인 가정 아동보육료 지원
  • 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sisa615@sisajournal.com)
  • 승인 2022.01.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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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매월 28만원 지원…“모든 아동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정읍시, 설 전에 모든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정읍시, 실외 사육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최대 40만원 지원
전북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모든 아동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모든 아동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모든 아동은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읍시는 90일 이상 정읍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오는 3월부터 매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보육료는 전액 시비로 약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문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정에만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매월 28만원~49만9000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역 내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이 문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 외국인 가정의 아동 2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 설 전에 모든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정읍시는 설 명절 전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3차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기본소득 지원은 2020년 5월과 지난해 1월에 이은 세 번째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를 둔 10만7000여 명이다.

재난예비비 107억 원이 소요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6월 30일까지 정읍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읍시민은 오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준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3차 재난 기본소득이 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 실외 사육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최대 40만원 지원

정읍시는 유기견 발생과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고자 실외에서 키우는 '마당 개'의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중·대형 반려견이다.

몸에 마이크로칩을 심어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암컷은 40만 원, 수컷은 20만 원의 수술 비용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사업량 230마리에 대해 예산 9천200만 원을 편성했다.

 

◇정읍시, 택시·전세버스 기사들에게 1인당 80만원 지원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의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전세버스 기사 130여 명과 법인·개인 택시 기사 590여 명이다. 사업비는 5억7000여만 원으로, 지원금은 설 이전에 지급된다.

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를 첨부해 전세버스 조합과 개인·일반택시법인을 통해 정읍시청 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결식아동 한 끼 급식단가 6000→7000원 인상

정읍시는 올해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한 끼 기준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급식 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아동들에 대한 영양 공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보호자 부재 등의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1천80여 명이다.

아동 급식 카드로 지원되며 지원 가맹점 120여 곳에서 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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