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징역형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1.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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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직자 신뢰 훼손, 투기 조장 사회적 폐해 심각”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방법원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방법원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부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52)에 징역 1년 6월, 아내 B씨(51)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며 A씨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구속됐던 A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국내외 서비스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년 7월부터 이 사건 개발계획을 전담했다”며 “피고인 측은 일부 언론 보도와 블로그의 게시글로 이미 일반에게도 알려졌다고 주장하나, 여기에는 구체적인 위치·면적·용도·추진 일정 등 개발계획 핵심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A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과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하는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유치팀장으로 재직했다.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후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사업 수용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2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발표된 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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