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행’ 육군 소령에 징역 10년 선고…“엄중 처벌 불가피”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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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군 명예 실추시켜…변명 등으로 일관”

여군들을 성폭행·성추행한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영오)은 준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 소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책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군의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킨 점, 변명과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강 소령의 범행은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던 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들이 모두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발생했다”며 “영관급 장교가 부대 하급자를 간음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육군의 한 보병사단 소속인 강 소령은 지난해 6월17일 회식을 한 뒤 취한 여군 A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신체를 13회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강 소령은 또 같은 달 25일 상담을 해주겠다는 명분으로 A씨와 다른 여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했다. A씨와 B씨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강제로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군검찰은 12월7일 강 소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강 소령 측은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속 상관과 부하 관계로 어려운 관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진술하듯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던 점을 고려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군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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