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외국인 토지세 도입…부동산 역차별 해소할 것”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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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 대상, 취득가액 15% 투기세 부과・4% 재산세 중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해 대응력 높일 것”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외국인 투기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역차별을 해소하고 대출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LTV, 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는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거주’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 별장에 대한 세율에 준하는 연 4%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국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견인해 자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시킨다”며 “(해외 여러 나라들도)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 다양한 세금을 도입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상황이 어떤지도 모른 채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한다”며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안 후보는 “허가제의 경우는 국제법 존중 원칙과 상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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