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속인 말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檢, 수사 착수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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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발 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오전 세종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세종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오전 세종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세종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정치 관련 수사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윤 후보의 선거활동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방역 위반과 관련해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도 전모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전씨에게 코로나19 방역 위반과 관련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고, 전씨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지난 19일 윤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수사를 방해했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윤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전씨 관련 보도 이후인 지난 18일 논란이 불거진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권영세 선거대책 본부장은 “후보 관련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하는 부분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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