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세계은행이 인정한 ‘창원 수소모빌리티 보급 정책’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2.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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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절차 “문제없다” 판시
창원시, 올해 진해군항제 개최 취소…“진해 방문 자제해달라”
창원시, 사회적기업 지원공간 입주기업 모집

경남 창원시의 ‘창원 수소모빌리티 보급 정책’이 세계은행과 세계자원연구소가 개최한 포럼에서 주목을 받았다.

17일 창원시에 따르면, 허성무 창원시장은 16~17일 열린 ‘2022 교통수단 변화 포럼(2022 Transforming Transportation Forum)’에 참여해 탄소중립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세계은행과 세계자원연구소 관계자로부터 개발도상국이 지향해야 할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포럼 참석자들은 허 시장이 발표한 창원시의 수소모빌리티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 수소모빌리티 보급을 위한 창원의 노력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소중한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세계은행과 세계자원연구소는 매년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 교통 분야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교통수단 변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세계 5000여 명의 각국 교통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기후 중심의 모빌리티(Climate-centered Mobility for a sustainable recovery)’라는 주제로 열렸다.

창원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탄소중립에 대비한 한국의 교통정책을 ‘탄소중립 교통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Korea’s Approach to Carbon Neutral Transportation)’ 세션에서 소개했다. 허 시장은 전 세계 교통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 수소교통 정책의 대표 사례로 창원시의 수소모빌리티 보급 정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창원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수소산업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여러 성과가 있었으나, 세계은행을 통해 그간 추진해온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등 수소교통 분야의 성과가 전세계 개발도상국이 지향해야 할 워너비 사례로 인정받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창원의 수소정책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주목받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수소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창원이 세계적인 수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의 온라인 통상지원센터인 큐피트에서 ‘2022 교통수단 변화 포럼(2022 Transforming Transportation Forum)’에 참여해 탄소중립 교통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시
경남 창원시의 온라인 통상지원센터인 큐피트에서 ‘2022 교통수단 변화 포럼(2022 Transforming Transportation Forum)’에 참여해 탄소중립 교통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시

◇ 부산고법,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절차 “문제없다” 판시

법원이 한 업체가 제기한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절차 진행과 관련해 위법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고법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탈락했던 한 업체가 제기한 재공모 중지 항고 결과 민간복합개발자 선정과정과 선정심의위원회 공무원 참여가 “문제없다”고 16일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이 업체는 행정소송과 동시에 창원시에 대해 ‘마산해양신도시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1심인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6일 “선정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한 이 업체는 “공무원 3인을 선정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근거 없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본 선정심의위원의 구성이 위법하다”며 항고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민간복합개발자 선정에 관해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4조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평가 기준·선정 방법·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 기준은 일반 국민에 공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는 위 규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것”이라며 “창원시가 공무원 3인을 선정심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에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창원시가 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현호 창원시 해양사업과장은 “(창원시는) 그동안 제5차례 공모 과정을 거칠 만큼 사업수행 적합성을 갖춘 복합개발사업자 선정에 신중했다”며 “앞으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완성도와 구도심과의 상생의 질을 더 끌어올리는 핵심 본안에 집중해 마산권에 변화와 에너지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 1가에 건설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전경ⓒ창원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 1가에 건설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전경ⓒ창원시

◇ 창원시, 올해 진해군항제 개최 취소…“진해 방문 자제해달라”

경남 창원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역대표 봄 축제인 진해군항제를 올해도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2022년 창원특례시 원년과 진해군항제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축제 개최 방향에 대해 고심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축제 취소를 권고하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올해 진해군항제 개최를 취소한다.

진해군항제는 이충무공 승전행차와 경화역 벚꽃 군락지 등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다. 하지만 창원시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년 동안 이 행사를 열지 않았다.

창원시는 진해군항제 취소에도 벚꽃을 보기 위한 상춘객들이 진해를 방문할 것에 대비해 종합상황실과 주요 벚꽃 명소인 경화역 등에 방역 부스를 설치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다. 또 진해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과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축제 준비를 했지만,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로 심사숙고 끝에 시민 안전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 창원시, 사회적기업 지원공간 입주기업 모집

경남 창원시는 오는 28일까지 창원석동LH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기업 지원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 소재지가 창원시인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창원시는 유급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기업만 신청받는다.

입주기업은 공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단지 내 상가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이고,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해 최대 4년간 입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창원시 일자리창출과(225-3355)로 제출하면 된다.

이상문 일자리창출과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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