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 “내년 국비 2조41억원 확보할 것”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2.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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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8일부터 제6차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감사원,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공익감사 돌입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0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경남 창원시가 사상 첫 국비 2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나섰다.

창원시는 25일 허성무 시장 주재로 ‘2023년도 국비확보 대상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한 총 151개 국비 확보 대상사업을 각 부서가 공유하기 위해서다. 

창원시는 2023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2022년도 확보액 1조8129억원 보다 11% 증가한 2조41억원으로 정했다. 이어 시장을 본부장으로 국비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중앙부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창원시가 추진할 신규·공모사업은 첨단장비 로봇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50억원과 창원시립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42억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35억원, 회성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20억원 등이다. 또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 113억원과 창원BRT 구축사업 107억원, 창원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76억원, 첨단함정연구센터 구축사업 64억원 등을 계속 추진한다. 

창원시는 2023년도 국가 예산을 오는 4월 말 중앙부처에 신청하는데, 이는 9월3일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을 거쳐 국회 심의·의결로 12월2일까지 확정된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이며, 그에 걸맞는 도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사업을 발굴하고, 창원시가 주도해 국책사업화될 수 있는 역공모 방식도 추진해 2023년에도 사상 최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고 말했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 창원시, 28일부터 제6차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경남 창원시는 제6차 창원형 프리랜서 등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지원대상이다. 이들은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3개월 이상이면서 노무 제공 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고, 경력과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제6차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창원형 재난지원금 50만원과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더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정 수급 행위가 확인되면 환수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면, 수년 전부터 창원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했다면 기존 고용노동부 재난지원금 수혜자로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과 이번 창원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처음 일하면 고용노동부 신규 수혜자로 100만원과 창원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더해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 감사원,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공익감사 돌입

감사원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갈등을 촉발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을 감사한다. 이는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실지 감사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복합관광 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추진 중인 사업이다. 양 기관은 2009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BOT 방식의 민자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과 민간사업자의 토지 사용기간 연장 요청 등으로 장기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 12월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 시행 협약’을 체결해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 진해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사업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이견을 제기하면서 용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의 갈등으로 그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면서, 사업 전반의 검증을 위한 감사를 요청했다. 또 경남도도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승인기관인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특히 소멸어업인조합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23일부터 4개 기관에 대한 실지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공익감사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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