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폭력 동원된 행위에 무관용 원칙”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 택배노조의 파업 중단 없는 불법 점거 농성 해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포장하지 말고 당장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점연합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법행위는 당연히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전향적 조치라고 포장하는 건 헌법 모독”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폭력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을 중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인데 마치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점연합은 또 “택배노조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리점들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강력한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불법과 폭력이 동반된 반서비스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달 28일 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중단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이행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파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총파업 지침은 승리할 때까지 간다”며 “이대로 현장에 복귀할 수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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