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일하던 근로자, 고온 아연 용기에 추락해 숨져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3.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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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경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현대제철 소속 직원 A(57)씨가 대형 아연 도금포트에 빠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도금포트는 강판을 도금할 때 쓰이는 고체 상태의 금속을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이는 용기다.

해당 용기는 가로 4.2m·세로 5.1m 크기로, 사고 당시 고온의 아연이 액체 상태로 담겨 있었다고 전해진다. A씨는 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금 용기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1명이 포트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상황을 수습했다.

현대제철은 상시 노동자 수가 1만 명이 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사고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나섰다. 현대제철 측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 공장 내 근로자의 낙상 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2월에는 현대제철 포항2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한 명이 약 1500도의 쇳물이 담긴 용광로에 빠져 숨졌다. 지난 2015년에도 인천 동구 현대제철 직원이 용광로로 추락해 즉사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제철소 등에서 금속제련업종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69명, 그 중 추락사로 숨진 노동자는 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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