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서 252㎞로 달리다 2명 사망…스포츠카 동호회원들 입건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3.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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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팅어·벤츠 등 4대 줄지어…맨 앞 차량 2명 가드레일 충돌
시속 80㎞ 국도에서 최대 시속 252㎞까지 과속하다가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고 차량과 함께 줄지어 과속운전한 나머지 동호회원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시속 80㎞ 국도에서 최대 시속 252㎞까지 과속하다가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고 차량과 함께 줄지어 과속운전한 나머지 동호회원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 ⓒ창원소방본부

인터넷 스포츠카 동호회로 만나 고속·난폭운전을 하다가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대를 잡은 나머지 동호회원 3명이 입건됐다.

2일 경남경찰청은 운전자 A(29)씨 등 3명을 공동위험 행위, 초과속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12일 오후 11시2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국도에서 스팅어와 벤츠 등의 차량을 몰고 4대가 줄지어 운전하면서 22㎞ 구간에 걸쳐 과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252㎞까지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맨 앞에서 운전하던 스팅어 차량 1대가 내포2터널을 빠져나와 100m쯤 지난 지점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그 뒤를 이어 달리던 또 다른 스팅어 차량도 앞선 차량 잔해물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스팅어 차량 동호회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벤츠를 운전하며 3번째로 달리던 B씨도 앞서 소유했던 차량이 스팅어여서 동호회에 속해 있었다.

경찰은 난폭운전 등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운전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라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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