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종료…“7일부터 업무 재개”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3.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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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
6월30일까지 부속합의서 논의 마무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해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파업을 종료를 알렸다. 택배노조 측은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으나, 이날 오후 2시 대화를 재개한 뒤 협상을 타결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다만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체 파업 인원은 이달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인봉 택배노조 사무처장은 “이 일정은 현재 대리점연합과 사전 논의 중인 일정이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진행된다”며 지침에 따라주길 당부했다.

지난해 12월28일부터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에는 CJ대한통운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점거했고, 지난달 28일 점거를 해제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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