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24시] 창녕군-라오스 까시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 박기홍 영남본부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22.03.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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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신청 접수
창녕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교육 지원

경남 창녕군은 라오스 까시구와 비대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일 창녕군에 따르면, 창녕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15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인력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시설채소 농가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창녕군은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군내 38농가, 76명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지난달 3일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는 3월 중 배정 인원 결과를 확정한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농협 등 기관‧단체와 지속해서 협력체계를 강화해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녕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신청 접수

경남 창녕군은 이달 31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창녕군은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과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와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창녕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팀에 전자우편으로 제출(sinjee81@korea.kr)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위원회는 9월 중 접수된 공모과제를 심의해 최우수과제 등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군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굴착기 면허취득교육 현장 ⓒ창녕군

◇ 창녕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교육 지원

경남 창녕군은 오는 18일까지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창녕군은 3톤 미만의 굴착기와 지게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한다. 이 기종들은 이론교육 6시간, 실습교육 6시간 이수 시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면허가 발급된다. 지게차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만 신청할 수 있다.

창녕군은 경남 함안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위탁 교육기관에서 내달 4~22일 중 이틀 동안 교육을 진행한다. 창녕군은 교육 희망일을 접수하고 정해진 교육 날짜를 재통보한다. 또 교육비 30만원 중 20만원을 지원한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교육이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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