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서 韓도 면제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3.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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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232조 조치 관련 美측 협조 촉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 사용 시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 반도체, 컴퓨터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해 양국 통상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를 이어왔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 시각) 오후 워싱턴 D.C.를 찾아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과 달립 싱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잇달아 면담을 행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 수준과 잘 동조화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과 관련한 이번 결정에 대해 그간 양국 간 협의가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미 동맹과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게 됐다”며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 중임을 설명했고,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 간 공조 기반 강화를 위해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개선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철강 232조 조치는 우리나라가 2018년 미국과 합의해 263만t(쿼터) 한도까지만 철강을 무관세 수출하도록 한 조치다. 최근 EU와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철강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 정부도 미 측에 철강 조치 개선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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