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개표 왜 늦나 했더니…투표함 막은 유튜버들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3.10 12: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선관위, 고발조치 “선거법 위반…개표 방해 강력 대처”
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부평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막고 선거 종사자들을 협박한 시민들을 경찰에 무더기 고발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명불상의 시민 다수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을 인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개표를 방해한 보수 유투버와 시민들은 200∼5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워낙 많아 경찰에서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 대상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표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일이던 9일 오후 8시경부터 10일 오전 4시30분까지 인천시 부평구선관위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 있던 ‘가세연’ 관계자와 시민들은 투표함을 옮기던 투표 관리관·사무원, 정당 측 투표 참관인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원 미상의 남녀가 투표함을 들고 이동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투표함 이송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투표함을 에워싸고 선거 사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수가 모여 선거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개표소를 소요·교란, 투표함을 파괴·훼손·탈취하면 주모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또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를 방해하거나 투표함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제가 된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을 뒤늦게 개표한 결과, 최종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41표를 득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959표를 앞섰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