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대교㈜ 불공정거래 신고…“고금리대출·법인세 탈루 부당”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3.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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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법인세포탈 등으로 공정위와 인천지방국세청에 신고
고양시 “시민들 통행 권리 되찾고, 불공정한 관행 바로잡을 것” 
고양시는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인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16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산대교의 수익구조가 악화돼 법인세 또한 탈루했다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맺은 고금리대출과 유상감자를 통한 자금회수가 과연 공정한 것이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의 핵심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해 부당지원행위를 했으며, 고금리대출을 통해 법인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법인세까지 탈루했다는 의혹이다.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의 객체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어, 시는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번 사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산대교㈜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가지급금·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경우 해당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제시했다. 먼저 채무불이행가능성이 있다 해도 일산대교㈜가 제공한 담보나 현금흐름에 비추어 볼 때 선순위채권의 이율(연 8%)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산대교㈜는 과다하게 높은 후순위대출 약정 이율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후순위대출은 통상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 고이자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대출 상환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무위험채권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일반정상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상적인 주주의 입장이라면 특수목적법인의 자본잠식을 초래하면서까지 고이율의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시는 지적했다. 경기도의 최소운영보장수입금 지급에 따라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위험이 미미하다는 점,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이자를 통해 후순위대출 원금을 전부 회수하였다는 점 등도 덧붙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담보가 충분한데도 20%나 되는 비싼 이자를 내며 특수관계인 모회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일산대교㈜의 1인 주주이자 후순위대출 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고이자율 대출을 이용, 막대한 이자를 편취함과 동시에 법인세를 고의로 감소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일산대교는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통행료 수입도 증가하고 있으나, 20%의 후순위 고이율 대출로 인해 당해 영업이익의 80%이상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높은 이자비용으로 인해 설립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낸 적이 없는 상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강대교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10년 넘게 고양, 김포, 파주 시민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게 했다”면서 “시민들의 잃어버린 통행 권리를 되찾고 일산대교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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