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피해자 가족 “일벌백계해 달라”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3.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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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 가해자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무차별 가격한 20대 여성을 “일벌백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 처벌을 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지하철 9호선 폭행 피해자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17일 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됐고 영상 속 피해자의 목소리와 외모가 사촌형과 닮아 사실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사촌형에게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기 못해 청원을 올린다”며 “저희 사촌형은 시골에서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신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충격이 많이 크셨을 텐데도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걱정하고, 이런 일을 당하신 게 많이 창피다하고 사건을 숨기려 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은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16일 오후 9시쯤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누군가 침을 뱉는 소리가 들린 동시에 A씨의 얼굴에 침이 튄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침을 뱉은 여성 B씨에게 “아가씨,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B씨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하고 A씨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발길질을 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해 B씨의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영상을 촬영했는데, 영상에는 B씨가 “나는 경찰에 백(뒷배)이 있다”, “쌍방(폭행)이다”는 등의 말을 한 모습이 담겨있다.

아울러 서울 강서경찰서는 20대 여성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 달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특수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단순상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라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20대 여성 ⓒ연합뉴스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20대 여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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