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 앞에서 아내 무차별 폭행한 40대 외국인에 ‘집유’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3.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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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전치 8주 상해…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가정 폭력 ⓒPixabay
ⓒPixabay

7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몽골 국적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폭행 정도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범행이 아이의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0)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7살 아들이 이를 지켜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으며,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B씨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눈과 종아리뼈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 혐의와 함께 7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을 가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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