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원 차이’로 주인 갈린 아파트 경매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3.21 16: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경매 차순위 응찰자, 18억 5999만9999원 적어
‘바지 2위’ 세워 고의 차순위 조작 가능성도…“처벌 가능“

아파트 경매에서 1원 차이로 집주인이 갈렸다.

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 14차 전용면적 244㎡(2층) 물건 경매에서 18억6000만원을 써낸 응찰자가 최종 낙찰됐다.

차순위 응찰자는 18억5999만9999원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단 1원 차이로 낙찰을 받지 못했다. 감정가 14억7000만원이었던 이 아파트 매물에는 10명이 응찰했고,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낙찰가보다 26% 높은 값에 물건 주인이 정해졌다.

이같은 경매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찰 여부가 갈리는 일은 매년 100건 이상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위와 2위 응찰액 차이가 1만원 이하인 경우(지지옥션 조사 자료 참조)는 2017년 139건에서 2019년 151건, 2021건 114건이었다. 하지만 1원 차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극소한 차이로 낙찰가가 갈리는 상황에서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한다. 일부 컨설팅업체가 이른바 ‘바지 2위’를 세워 투자 고객이 저렴한 값에 낙찰을 받았다고 믿게끔 속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업체의 경우 낙찰이 돼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고가 입찰을 유도해야 하지만, 이때 추후 너무 고가에 응찰한 것이 아니냐는 고객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증금을 넣지 않고 차순위 가격에 응찰하는 방식이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이 적발되면 처벌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매니저는 “고의로 보증금을 넣지 않고 차순위 가격에 입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법원에 따라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차순위 응찰자 입찰 보증금 여부를 확인해 무효 처리를 하거나 경매입찰 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되는 구조로 사실상 입찰에 더 가깝다. 여기에 상대방보다 가격을 낮게 적어내면 낙찰이 어렵고, 너무 높은 값을 쓰면 자칫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 눈치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만일 본인이 써낸 금액으로 낙찰됐다면 확정 단계를 거쳐 대금 납부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용산구 한남동과 서초구 잠원동 일대 아파트 풍경 ⓒ연합뉴스
용산구 한남동과 서초구 잠원동 일대 아파트 풍경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