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무단외출·배짱술’…성범죄 전과자 재구속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3.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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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금지 시간에 “친구 만나야 하니 체포하려면 해”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 “엄격 감독 필요…강력 대응할 것”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가 징역을 복역하고 출소한 30대 전과자가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새벽에 여러 차례 전자발찌를 찬 채 집 밖에 나가 유흥을 즐기다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22일 전기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4차례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가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4년 형을 또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선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채 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주거지를 벗어나는 것이 금지된다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새벽에 외출해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귀가하라”라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으니 체포하려면 하라”고 소리치며 귀가를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울러 전날 대구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역 인근에서 머무는 등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법원 명령을 지키는지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범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발찌 ⓒ연합뉴스
전자발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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