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24시] 수원시,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판매업소 특별 합동점검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3.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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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보건위원회’ 출범…환경보건 주요 정책 심의·조정·자문
수원시, ‘2022년 화학사고 예방계획’ 수립…화학사고 예방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시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022년 석유판매업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국제 유가 급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2022년 석유판매업 특별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렸으며, 지역 석유판매업소 116개소(주유소 103개소·일반 판매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과 정량 여부를 점검한다.

구체적인 점검 사항은 △석유 품질(자동차용 휘발유 품질 적합 여부) △가짜석유제품 사용 여부 △정량 미달 판매·주유소 계량기 불법 조작 여부 △안전 관리(주유기 누유(漏油) 여부, 저장탱크 균열 여부 등) 등이다.

특히 가짜석유 제조·판매 관련 민원·전화 신고가 접수됐거나 주변 석유판매업소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해당 업소의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한 후 한국석유관리원에 검사를 의뢰, 석유 품질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행위 발견시 과태료 부과·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행위의 경우 경찰에 고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석유제품의 정품·정량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짜석유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가짜석유를 사용하면 차량 부품 손상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배출가스 배출량이 늘어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수원시 환경보건위원회’ 출범…환경보건 주요 정책 심의·조정·자문

수원시 환경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자문하는 ‘수원시 환경보건위원회’가 23일 출범했다. 

수원시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수원시 환경보건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위원 12명을 위촉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수원시 환경보건위원회는 수원시 환경국장 등 공직자 3명(당연직)과 수원시의회 의원, 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위촉직 12명으로 꾸려졌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앞으로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을 심의·조정·자문하는 역할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건강피해 역학조사 등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위촉식 후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연구영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시행으로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관리·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환경보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 3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수원시 환경보건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환경보건위원회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수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수원시, ‘2022년 화학사고 예방계획’ 수립…화학사고 선제 차단

수원시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화학 안전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 화학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했다.

화학사고 예방계획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화학사고 대응 △걱정 없는 사고 예방 △협력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 등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화학사고 예방 추진 과제로 ‘화학사고 예방 문자알림 서비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 ‘소규모(영세) 사업장 화학안전 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먼저 신속하고 철저하게 화학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 화학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피 장소를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화학사고에 대비한 기업 간 신속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화학 안전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화학사고가 발생했던 시·군을 견학하고, 대응 방안을 벤치마킹한다. 시는 지난 2016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화학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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