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직권남용’ 2건 추가 입건…김학의·신천지 의혹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3.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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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피의자 입건 총 6건…공수처 “자동 입건된 것”
고발 시민단체 “자료요청 적극 협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2건을 새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공수처는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 당선인 관련 사건 2건의 입건을 결정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다. 추가 입건된 2건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보복수사 의혹과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이다.

사세행은 먼저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이 당시 갈등 관계에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있다’는 명목으로 보복성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난해 5월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2022년 공제 12호’를 부여하고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 등 5명을 입건했다.

또 다른 사건인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압수수색을 윤 당선인이 거부했다는 의혹이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5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2022년 공제 28호’로 입건했다.

이로써 윤 당선인에 대한 공수처의 피의자 입건은 총 6건으로 늘어났다. 그간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4건을 수사해 왔다. 이 중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했으며, 나머지 세 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다만 대통령 신분이 예정된 윤 당선인을 상대로 나머지 5건에 대한 수사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취임일인 5월10일부터 임기 동안은 기소가 불가능하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선별 입건 제도 대신 전부 입건 제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시행되면서 그전에 고발된 사건이 형식적으로 자동 입건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한메 대표는 “다른 윤 당선인 사건은 개정 규칙 시행 전 이첩이나 불입건하는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도 공수처가 선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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