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성희롱은 성차별적…중립적 용어로 바꿔야”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3.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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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움 강요할 수 있어 법률 용어로 부적절”… 법무부 개정 권고

‘성적 수치심’, ‘성희롱’과 같은 법률 용어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자 다움을 강요할 수 있어 법률 용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성폭력처벌법 등 법령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성 중립적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가 경험하는 공포·분노·죄책감·무기력·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소외하고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성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률과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이 적시되면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용어를 삭제하면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등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은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에 남아있는 ‘성적 수치심’을 삭제할 것과 법무부령(대통령령) 인권보호수사규칙·형집행법시행규칙에서도 ‘성적 수치심’ 다른 용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다수 법률에 적시된 ‘성희롱’도 보다 중립적인 용어인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성회롱이란 용어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크다”며 “용어를 바꾸면 성범죄 가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적 개념으로 적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내부 규율 전반에 걸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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