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22번째 재판 불출석…내년으로 연기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3.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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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불출석…재판 공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7) 씨가 25일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 3월1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일본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소환했는데 전달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다시 소환하고, 구속영장이 올해 5월 만기됨에 따라 재발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놓는 등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도 같은 말뚝을 세워두는가 하면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스즈키씨는 또 2015년에는 경기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스즈키씨가 대표로 있는 일본 국민당 관계자들은 지난해 도쿄올림픽 당시 올림픽 선수촌 한국 거주동 앞에서 욱일기를 들고 “한국 선수단을 내보내야 한다”며 기습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법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날까지 총 22차례 스즈키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스즈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2018년 9월에는 일본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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