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해임불복 소청 기각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3.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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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찰 징계위 판단 타당”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지난해 이른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이탈 등 부실 대응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5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인천경찰청 소속이었으나 해임 조치된 박아무개 전 경위와 이아무개 전 순경의 소청 심사를 최근 기각했다.

소청심사위는 “당시 (경찰) 징계위 판단이 타당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 외 다른 내용은 관련법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경위와 이 전 순경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이었다. 이들은 해당 빌라 4층에 거주 중이던 C씨(49)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40대 여성 D씨는 C씨의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경색 수술까지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의 남편과 딸 역시 얼굴, 손 등에 상처를 입었다.

해당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경찰 불신 여론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부실대응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 및 경찰을 퇴직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두 경찰관을 각각 해임했다. 

이후 박 전 경위와 이 전 순경은 징계 결과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측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 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 및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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